국회, ‘국회법 거부권 행사’ 접수

국회, ‘국회법 거부권 행사’ 접수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27 15:10
수정 2016-05-27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결재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헌법(제53조)에 따라 재의에 붙이고, 이에 따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기존안에 찬성하면 법률안으로 확정된다.

제19대 국회에서 처리 못할 경우 임기만료 시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따라 제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발의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번에는 임기 만료에 임박해 재의요구안이 접수된 만큼 제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소집 대상을 법률안뿐 아니라 소관 현안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