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김영란법, 미래 세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정의당 노회찬 “김영란법, 미래 세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9 11:47
수정 2016-07-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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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9월 28일부터 시행···노회찬 “미래 세대에게 큰 선물”
김영란법 9월 28일부터 시행···노회찬 “미래 세대에게 큰 선물”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노회찬(앞줄) 정의당 원내대표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신문DB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 원내대표는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영란법은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다. 익숙했던 만큼 불편할 것”이라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의 연착륙 과정을 ‘담배’에 비유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끊을 때처럼 고통스럽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고통은 진작에 맛보았어야 할 고통이었다”면서 “만연한 부정청탁과 몸에 밴 접대 관행과의 결별이 주는 불편함만큼 우리 사회가 맑아지리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금품을 건네지 않아도 청탁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강하게 제재하는 부정청탁은 ‘제3자를 위한 청탁’ 행위다. 아는 사람을 통해 청탁을 부탁한 사람은 민간인과 공직자 모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제3자를 위해 청탁을 하는 사람은 민간인일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등이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에는 교원을 비롯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도 포함돼 있다.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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