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사 국립묘지 안장 배제”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일 지정”

“친일인사 국립묘지 안장 배제”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일 지정”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8-15 22:56
수정 2016-08-1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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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항일 입법’ 잇단 발의

7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회의원들이 ‘항일’ 의미가 담긴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12일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거나 이들의 의복이나 물품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일을 막기 위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올해로 광복 71주년을 맞았는데 국가가 인정한 친일인사가 국립묘지 안장 및 문화재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 국민 정서에 맞는 처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8월 14일을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하고 이로부터 1주일을 기림 주간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박물관 건립 등을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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