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0일 처리… 서별관·백남기 청문회 합의

추경 30일 처리… 서별관·백남기 청문회 합의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8-25 22:56
수정 2016-08-2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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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안종범은 증인서 제외…여야, 오늘부터 예결특위 재개

여야는 25일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서별관회의(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제외됐다.

대신 다음달 5~7일 중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열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여야 합의대로 3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지난 7월 26일 추경안이 제출된 지 35일 만에 통과하게 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심의 및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26일 재개하고 30일 오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더민주가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해 온 이른바 ‘최·종·택’(최경환·안종범·홍기택) 가운데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만 확정하고 다음달 8~9일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연석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증인 협의는 계속한다’고 한 만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합의 결과는 당초 여당 쪽 의사가 많이 반영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최·종·택’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 “청문회를 정치쟁점화하려 한다”며 거부해 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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