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20161004-0947-18-18
국민의당 최경환, 윤영일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며 미르-K스포츠 관련하여 공개 한 박대통령의 이란 순방 당시 한.이란간 체결한 양해각서 사본.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지난 5월1∼3일 이란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LH와 포스코 건설, 이란교원연기금공사는 ‘문화상업시설건설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는 이란 테헤란에 ‘K타워’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I타워’를 구축해 양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타워 프로젝트는 한-이란 공동성명에서도 언급된 내용으로,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인 것으로 알려져 집중적인 투자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각서의 제2조 협력분야 1항에서 “한류교류증진의 주요주체는 한국 내 16개 대기업이 설립한 미르재단이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서에서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 K타워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특정 민간단체가 특정돼 명시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결국 특정세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예술진흥법 7조의 전문예술 법인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단체가 공모절차도 없이 국가기관 간 합의로 추진하는 사업의 주체로 선정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LH는 자신의 전문분야도 아닌 문화 분야에서 알려지지 않은 신생재단 미르를 어떻게 발굴해 사업주체 기관으로 선정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소속의 윤·최 의원은 5일 예정된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철저히 따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