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영장 담당 판사 불러 직접 들어봐야” 與 “전례 없어… 재판 독립성 해칠 우려”

野 “영장 담당 판사 불러 직접 들어봐야” 與 “전례 없어… 재판 독립성 해칠 우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10-05 18:24
수정 2016-10-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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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부검영장 입씨름

5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최근 숨진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부검영장의 취지에 대해 “일부 기각, 일부 인용이라고 본다”는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의 ‘해석’이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여당 의원들은 법원의 월권을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은 법원이 분쟁의 종결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강형주 법원장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취지”

오전 10시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검영장 담당 판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법원은 분쟁의 종결자여야 하는데 판사의 영장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은 유감”이라며 이에 가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특정사건에 대해 담당 법관을 증인으로 소환한 전례가 없다”며 “자칫 잘못하면 재판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국감에 출석한 강 법원장은 부검영장의 효력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압수방법과 절차에 대한 제안으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특정한 제안이 들어 있기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기각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권성동 “법원이 타 기관 권한 침범 사례”

‘일부 인용, 일부 기각´이라는 강 법원장의 설명에 이춘석 의원(더민주)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모호하게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넣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보다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은 허가장에 대해 발부냐 기각이냐만 결정하면 되는데 이번 영장은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범한 나쁜 선례”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0-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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