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06 13:59
수정 2016-10-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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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향우회 강희철(오른쪽). 진선미 의원. 국회방송
충청향우회 강희철(오른쪽). 진선미 의원. 국회방송
진선미(4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6일 진 의원을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구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합계 116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강동 지역 학교 봉사단체 간부를 포함한 10여명에게 약 52만 9000원어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자 하면서 자신의 선거구 혹은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면서 “진 의원을 소환조사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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