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오늘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주재…지도부 사퇴 이뤄질까

새누리, 오늘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주재…지도부 사퇴 이뤄질까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02 08:39
수정 2016-11-02 08: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한 뒤 국회로 돌아와 기자간담회를 갖기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한 뒤 국회로 돌아와 기자간담회를 갖기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지도부 거취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과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함께 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날 3선 이상 비주류 의원들이 재차 회동을 한 데 이어, 김무성 전 대표·오세훈 전 서울시장·남경필 경기지사·원희룡 제주도지사·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여권 대선주자 5명도 회동해,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대표와 주류 최고위원들은 지도부 사퇴보다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지도부 사퇴 촉구를 거부한 상황이다.

한편, 애초 비주류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의원총회는 일단 불발됐다.

전날 정진석 원내대표는 비주류 황영철 의원과의 통화에서 “내일(2일)은 도저히 몸 상태 때문에 의총을 주재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 주 안에는 의총을 개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