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여야 합의 ‘최순실 특검법안’ 의결···본회의 회부

국회 법사위, 여야 합의 ‘최순실 특검법안’ 의결···본회의 회부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17 15:48
수정 2016-11-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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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순실 특검법안’ 추가 논의
여야 ‘최순실 특검법안’ 추가 논의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가운데) 주재로 ‘최순실 특검법안’ 추가 논의를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일명 ‘최순실 특검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최순실 특검법안(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보냈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애초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두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토록 한 이 법안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전날 이 법안의 법사위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데다 법사위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할 것으로 보이자 법안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통과됐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항의 표시로 불참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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