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서영교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같은 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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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으로 재판이 끝난 후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거리 연설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2017.9.7 mon@yna.co.kr/2017-09-07 10:33:37/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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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으로 재판이 끝난 후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거리 연설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2017.9.7 mon@yna.co.kr/2017-09-07 10:33:37/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에 따르면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시당의 복당 의견에 따라 참가자 전원 일치로 복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족 채용 논란 등으로 지난해 7월 민주당을 탈당했던 서 의원은 지난 7일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서울시당은 지난 8일 당원자격심사위를 열고 서 의원에 대해 중앙당에 복당을 건의키로 했다.
서 의원의 민주당 복당은 13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 의원이 복당하면 민주당의 의석은 121석으로 늘어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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