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근로시간 단축법안 본회의 통과

5·18특별법·근로시간 단축법안 본회의 통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3-01 00:20
수정 2018-03-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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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의문사 규명법 3년 한시 시행

김성곤 사무총장 임명안 가결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처리 무산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광주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담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진상조사위원 9명… 활동기간 최대 3년

5·18 특별법은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모두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다.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내용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는 또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시행 시기는 사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이다. 다만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이와 함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3000만원 뇌물 채용비리자 명단 공개

국회는 채용비리 수사 또는 감사 의뢰 대상이 된 연루 공공기관 임원의 직무 정지 근거를 신설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직원이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아 가중처벌 대상일 경우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제외)의 경영평가 등급, 성과급은 수정할 수 있다.

또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만 5세까지 아동을 상대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는 ‘아동수당법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아동 238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는 그렇지만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의원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시간 안에 처리하지 못해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는 김성곤 전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도 가결했다. 신임 김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로부터 스파이 혐의를 받고 옥고를 치렀던 재미교포 로버트 김의 친동생으로도 유명하다.

서울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3-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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