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했으나 이견 팽팽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했으나 이견 팽팽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3-16 16:38
수정 2018-03-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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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고…
없애고…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도입을 늘리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시내의 무인편의점(위)에서 고객이 구입한 상품을 스스로 계산하고 있다. 서울시내 셀프 주유소(아래)에서 고객들이 점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김동철·하태경·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신보라·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5개 개정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다만 확대 범위는 상여금, 식사·기숙사 등 현물지급 급여부터 연차휴가 수당 등까지 다양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보라 의원은 “복잡한 임금 구조 안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정회 후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더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견이 너무 팽팽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관련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달라는 한국노총의 제안에 대해선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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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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