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잊은 ‘망각 국회’

민생 잊은 ‘망각 국회’

이근홍 기자
입력 2018-08-30 22:38
수정 2018-08-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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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상가임대차보호 등 핵심 법안 불발

폭염·한파 자연재난 포함 등 38개 법안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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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가 30일 인터넷은행법, 상가임대차법에 관한 합의가 불발됐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한 뒤 국회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자유한국당 김성태·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여야 3당 원내대표가 30일 인터넷은행법, 상가임대차법에 관한 합의가 불발됐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한 뒤 국회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자유한국당 김성태·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회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핵심 민생법안이 여야 논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여야 3개 교섭단체가 민생·경제 일부 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로 꼽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법안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핵심 민생법안 처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는 8월 국회에서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완화·민생경제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별로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지난 3개월간 여야가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일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처리가 불발된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이다.

국회는 핵심 민생법안을 제외한 채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중 비쟁점 법안 38개를 합의 처리했다.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경찰관의 심리치료 지원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융합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산업융합촉진법 등의 합의를 이뤘다”며 “나머지 상임위에서도 빨리 협의를 해서 지역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처리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최대한 빨리 의견을 모아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국회 처리가 늦어질수록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며 “내일 민주당 전체의원 워크숍이 있어 바로 본회의를 열긴 어렵지만 어려운 중소기업이 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8-08-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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