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게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서 매물로 올리도록 강요하는 집주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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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첫 주말인 16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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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첫 주말인 16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도록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한국감정원이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운영하는 ‘집값 담합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관련 신고가 빗발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신문 10월 15일자 1·19면> 이에 집값 담함을 주도한 집주인 및 공인공개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도 별도로 이와 비슷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박 의원은 “감정원의 신고 콜센터의 상담 전담인력이 현재 2명에 불과하고 신고 접수 건 중 위법 행위를 가려내 조사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인력도 3명밖에 없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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