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양진호 방지법…두 손 놓은 국회

박용진 3법·양진호 방지법…두 손 놓은 국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1-13 00:12
수정 2018-11-13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익단체 로비·한국당 반대에 부딪혀
관련법안 심사小委 문턱조차 못 넘어
국민청원성 입법 연내 처리 사실상 좌절


비리유치원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과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양진호 방지법’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되는 양상이다. 이익단체의 로비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대 등으로 개혁이 좌절되는 셈이어서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즉 박용진 3법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9일 의원들의 저조한 참석으로 이날 다시 한번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한국당 소속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반대하면서 법안이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국당은 “한국당도 12월 초에 관련 법안을 낼 예정인 만큼 박용진 3법과 함께 병합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다음주쯤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박용진 3법을 심사하기로 해 오는 15일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다. 다음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1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 공개로 더욱 주목을 받은 ‘갑질방지법’, 즉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안건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으로 관심이 집중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방치된 상태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폭력처벌법은 폭력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침해받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관련 법 처리를 촉구했다.

유일하게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법안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즉 ‘윤창호법’이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은 만취 운전자 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1-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