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 고용세습 국조’ 수용… 사립유치원·윤창호법 처리 합의

민주 ‘野 고용세습 국조’ 수용… 사립유치원·윤창호법 처리 합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1-21 22:26
수정 2018-11-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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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6개항 합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회가 6일 만에 정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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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여야 원내대표
악수하는 여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원내대표가 21일 문희상(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 등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여야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처리 등 모두 6개 항에 달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의견 차가 있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중 본회의를 열어 고용세습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2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모든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 비리에 해당한다”며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 기간을 무제한으로 할 수 없어 기간을 특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의 채용비리 감사 후 국정조사를 추진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홍 원내대표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했다.

여야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 법 등 민생법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사립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이라고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여지를 남겼다.

김 원내대표는 “특정 법이 아니라 각 당의 사립유치원 관련 법을 조속히 모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홍 원내대표는 “박용진 3법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또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 실시해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조정소위원회의 구성 정수를 놓고는 한국당이 한발 물러서 정수 16인(민주당 7, 한국당 6, 바른미래당 2, 비교섭단체 1)의 민주당안이 받아들여졌다. 이날 합의는 야 4당의 압박에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상당히 들어줘 이뤄졌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시킨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까운 의원들이 국정조사 수용을 반대했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대한 내부 반발도 있다. 야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했던 여당에 ‘박원순 지키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던 만큼 국정조사가 박 시장 공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야당이 정파적 이득을 위해 국정조사를 이용했다고 비판하며 “여당의 고충을 이해하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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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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