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은 공익신고자일까 아닐까

신재민은 공익신고자일까 아닐까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1-03 20:08
수정 2019-01-03 2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행법상 인정 안 될 듯

한국당 “고영태·노승일은 보호하더니…민주당의 이중잣대”
이미지 확대
기자회견 하는 신재민 전 사무관
기자회견 하는 신재민 전 사무관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 연합뉴스
정부가 KT&G 사장을 교체하려 하고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공익신고자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우선 폭로 내용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284개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 전 사무관이 법적 보호를 원하며 공익신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공익 침해행위 감독기관 등에서 사실관계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 전 사무관을 공익신고자로 대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비판하고 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폭로를 반기며 공익신고자와 내부고발자 보호를 앞세웠던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고 전 이사와 노 전 부장 역시 법적으로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민주당은 이들을 ‘의인’으로 여겼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신 전 사무관의 이번 행동을 ‘양심적 공익제보’ 행위로 규정한 한국당은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심적 공익제보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를 폭로하는 파렴치범으로 매도당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