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줄다리기 협상 불발… 文의장 강행에 한국당 “사퇴하라”

5시간 줄다리기 협상 불발… 文의장 강행에 한국당 “사퇴하라”

신융아 기자
입력 2019-12-11 02:10
수정 2019-12-1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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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했던 예산안 수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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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심재철(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들어온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여야의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10일 막을 내렸다. 내년도 예산안 합의처리에 대한 기대는 채 하루도 지속되지 못했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지 2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오후 8시 38분쯤 본회의가 속개되면서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이 상정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은 사퇴하라” 등을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오전만 해도 239건의 안건 중 231번째였던 예산안이 속개된 본회의에서 ‘1번 안건’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전날부터 이어진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가 불발되자 한국당은 안건 목록상 예산안 앞에 있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줄줄이 제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효과를 노렸지만, 문희상 의장이 예산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문 의장이 성원 선포와 함께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4+1은 세금 도둑’ ‘날치기’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의회 독재 문희상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한 수정안을 토론에 부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의 항의는 20여분이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안설명을 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당이 독자제출한 수정안은 정부를 대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의’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결국 ‘4+1’ 예산안 수정안은 오후 9시 6분쯤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못했다. 회의 방해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4월 선거법·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태로 한국당 의원 60명이 고소·고발당한 상태다.

문 의장은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에 대해 의결까지 마친 뒤 오후 9시 14분 정회를 선포했다. 한국당 김재원·이만희 의원 등은 들고 있던 피켓을 구겨 의장석을 향해 던졌다. 심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실로 쫓아가 항의를 이어가다 경호처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충격을 받아 병원에 가기도 했다. 문 의장의 병원행으로 오후 10시 30분쯤 속개된 본회의 사회는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진행했고 일부 예산부수법안 등을 의결한 뒤 11시 53분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종료됐다.

앞서 3당 예산결산특별위 간사인 민주당 전해철, 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7시 45분부터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오후 2시 본회의 속개를 앞두고 3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은 문 의장 주재로 만나 5시간 넘게 최종 담판을 진행했지만 순삭감액 규모 외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국당을 제외한 예산안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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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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