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대 국회, 징계안 의결은 2건뿐…금뱃지의 제식구 감싸기

16~20대 국회, 징계안 의결은 2건뿐…금뱃지의 제식구 감싸기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5-31 15:25
수정 2020-05-31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기 만료 폐기 처분된 징계안은 141(72%)건

이미지 확대
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개원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한발 앞서 지난 30일부터 시작됐다. 2020.5.3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개원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한발 앞서 지난 30일부터 시작됐다.
2020.5.3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20년 동안 막말과 폭행, 허위사실 유포, 권한 남용 등을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200건 가까이 제출됐지만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의결된 건 단 두 건에 불과했다. 여야 정쟁용으로 징계안을 제출하고 나면 그뿐 제 식구 감싸기로 징계 논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징계안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징계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막말 등 추태가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서울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6~20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 195건을 분석한 결과 징계안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두 건뿐이었다.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심학봉 전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심 전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이미 의원직 사퇴를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다. 2011년 18대 국회에서 성희롱 문제를 일으킨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신 30일 국회 출석 정지로 축소된 안이 가결됐다.

윤리특위에서 의결 절차를 거친 것은 위의 두 건을 포함해 모두 19건(10%)에 불과했다. 막말 등에 대한 징계안이 상당수였지만 모두 윤리특위에서 부결됐다.

징계안 철회는 33건(17%)에 달했다. 의원 간 막말로 순간 발끈해 징계안을 제출한 뒤 시간이 지나 서로 합의해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징계안을 보여주기 식 정치적 행동으로 이용한 셈이다. 임기가 만료돼 폐기 처분된 것은 141(72%)건으로 사실상 징계안의 대부분이 먼지 쌓인 채 방치되고만 있다는 이야기다.

징계안을 유형별로 보면 의원 간 막말 등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한 것이 69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징계안이 상습적으로 제출되는 의원도 있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2건, 19대 국회에서는 3건의 징계안이 제출됐고 모두 막말에 따른 징계안이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