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몸싸움 품위없는 국회 21대 계속될까…윤리특위부터 상설화해야

막말·몸싸움 품위없는 국회 21대 계속될까…윤리특위부터 상설화해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5-31 15:38
수정 2020-05-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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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간 막말에 따른 징계안 제출 69건(35%) 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12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12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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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다 반말하세요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어디다 반말하세요?”(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대전의 이장우 의원, 대전 시민들 부끄럽게 하지 마.”(김 의원)

2016년 7월 5일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이날 당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지역 편중 인사 문제를 지적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설전을 벌였고 결국 질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정회됐다. 설전 다음날인 6일 이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고 14일 김 의원도 이 의원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두 의원은 두 달 뒤인 9월 8일 소리소문없이 징계안을 동시에 철회했다. 20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제출된 징계안은 정쟁용에 그쳤다.

31일 서울신문이 16~20대 국회 제출된 징계안 195건을 분석한 결과 의원 간 막말에 따른 징계안 제출이 69건(35%)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활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발언해 징계안이 제출된 것은 33건(17%), 상임위 등에서 회의진행 방해 건은 39건(20%), 국회의원 지위를 활용한 권한 남용건은 23건(12%)이었다. 폭행 20건(10%), 성추행 등 기타 사례는 11건(6%)으로 집계됐다.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만 해도 상임위 법안 심사 등을 막기 위해 몸싸움 등이 벌어져 폭행을 이유로 상호 간 징계안이 제출된 게 많았다. 18대 국회(2008~2012년)에서 회의 진행 방해를 이유로 징계안이 제출된 게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은 1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에는 몸싸움보다는 막말에 따른 모욕 및 명예훼손 등으로 징계안 제출이 다반사였다. 막말에 따른 징계안 제출이 많았던 20대 국회의 징계안을 보면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것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5·18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이었다. 지난해 2월 8일 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는 종북 좌파가 만든 괴물집단’, ‘광주 폭동’, ‘전두환은 영웅’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셌고 이들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징계 논의가 된 적은 없었다. 비상설 윤리특위의 임기 종료와 함께 그대로 흐지부지됐다.

이처럼 징계안이 남발되고 처리도 안 되는 데 대해 10년차 한 보좌진은 “징계안 자체가 정쟁용이다 보니 잠깐 화제를 끌고 나면 그때뿐”이라며 “윤리특위 내에서도 특정 당만 의결하거나 그러기에는 부담이 있으니 아예 다루지 말아버리자는 인식이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윤리특위 개선 법안 등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통합당 정병국 전 의원은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폐기됐다.

국회의원들의 온갖 만행에도 사실상 윤리특별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강제성을 가지도록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윤리특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전진영 정치의회팀장이 지난 3월 30일 발표한 ‘국회 의원윤리심사기구의 상설화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의원윤리심사기구를 상임위원회 등의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하고 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시한 신설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대책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2018년 4월 발표한 ‘국회의원 윤리심사와 겸직제한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 논문에 따르면 윤리특위가 자문위 의견 접수 후 의결하지 않으면 징계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간주해 즉시 본회의에 회부해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48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반드시 의결하도록 의무화해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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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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