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표결 시작…국민의힘 “표결 참여”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표결 시작…국민의힘 “표결 참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2-04 14:46
수정 2021-02-04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국회는 4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다.

무기명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부실 탄핵이고 법원 겁박”이라며 “빠짐없이 표결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조 경력이 얼마 안 되는 몇몇 의원이 주동이 돼 부실 탄핵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에게 반대표결을 독려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파면 절차에서는 본인의 변소를 들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그 과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 부장판사 변호인의 변소서를 받아서 의원들에게 제공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