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 통과

국회 외통위,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 통과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2-22 22:24
수정 2021-02-23 02: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건 여야 합의… 2건은 민주당만 의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준동의안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3월 초 비준동의안을 선포할 전망이다.

외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29호(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비준안 3건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29호 비준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87호와 98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단결권 등 관련 협약 비준의 전제 요건인 노조 3법(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킨 만큼 이 비준안 역시 동의해 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동안 한국은 ILO가 핵심협약으로 분류한 협약들 가운데 총 4건을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중 우리나라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빠진 105호 협약(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을 제외한 3개 협약 비준을 추진해 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2-2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