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출산한 용혜인 의원 “예스키즈존 국회 만들자”

아들 출산한 용혜인 의원 “예스키즈존 국회 만들자”

이슬기 기자
입력 2021-05-11 14:00
수정 2021-05-11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지난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8일 아이를 출산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8년 출산을 했던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용 의원은 “‘노 키즈 존’이 아닌 ‘예스 키즈 존’ 국회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국민이 아이를 직장에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럽의회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국회 회의장에 자녀 출입이 허용되고 모유수유가 가능하다. 2017년 호주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의원은 모유수유를 하며 연설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계기로 국회의원 및 의원 보좌진, 국회 노동자, 지방의회 의원의 임신, 육아 출산 등 재생산권이 더욱 널리 보장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슬기 젠더연구소 기자 seulgi@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