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이준석, 노래 공유로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 베면 알 수 없어”

‘중징계’ 이준석, 노래 공유로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 베면 알 수 없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7-09 14:59
수정 2022-07-09 14: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던 중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2022.7.7 공동취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던 중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2022.7.7 공동취재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설명 없이 노래 한 곡을 올렸다.

이 대표는 징계를 받은 8일 밤 페이스북에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의 OST인 ‘바람의 빛깔’Colors of the Wind)을 ‘제주소년’ 오연준군이 번안해 부른 곡의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다.

해당 노래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반하는 인간의 욕심과 다양성의 가치를 그려내 서정적인 분위기의 곡이다. 가사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중징계를 받고 정치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이 대표가 현재 고립무원의 처지를 노래 가사에 빗대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7.8 공동취재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7.8 공동취재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전부터 자신에 대한 폭로의 배후에 친윤(친윤석열) 그룹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온 만큼 당내 주류 세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이 대표가 해당 곡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의원이 ‘공천 파동’을 일으켰다고 저격하며 이 곡을 이용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이 대표는 당시 “다시는 누군가가 황당한 아집으로 우리가 같이 정치하는 동지들과 그 가족들의 선한 마음에 못을 박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을 신청한다”며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다. 누가 가사를 옮겼는지 인간의 탐욕에 대한 고찰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잘 풀어내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