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與 “불법파업보장법”

野,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與 “불법파업보장법”

김가현 기자
입력 2022-11-30 20:50
수정 2022-12-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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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만 표결… 국민의힘 퇴장
이견 커 상임위 통과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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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발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발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30일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불법파업보장법’이라는 이유로 퇴장한 가운데 야당의원들만 남아 단독 표결을 진행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및 노동자 개인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고 가압류 집행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원을 청구받은 노조원을 돕는 성금을 노랑봉투에 담은 데서 유래했다.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환노위 여당 의원들은 “이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급기야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을 한다”며 “어떤 봉투에 넣어도,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 노사 혼란 조성법, 피해자 양산법’으로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환노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영진 의원은 “이미 공청회도 했고, 국정감사나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규정됐던 내용이 많다”며 “판례를 통해 결정됐던 사안들을 국회가 입안해서 산업현장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펼치며 “노동자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기업과 협상할 권리를 지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이번 회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22-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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