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의금, 축하금 등을 돈뭉치로 만들어”
尹정부, 민주당 파괴하려 ‘부패 정치인’몰아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에 민주 “방어권 봉쇄”
본회의 투표는 의원 자율에 맡기는 분위기 우세

연합뉴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축조의금 봉투 돈까지 꺼내 돈다발로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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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저의 집에서 부당하게 압수한 돈을 앞세워 저를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만들었다”며 “(집에서 발견된)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약 8000만원,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약 1억 2000만원, 두 차례에 걸친 출판기념회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중 일부는 봉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데도 검찰은 수십 개 봉투에서 돈을 일일이 꺼내 돈뭉치로 만들어 저를 부패 정치인으로 만들었다”며 “증거 조작으로 처음부터 마치 검은돈을 집에 쌓아 둔 사람으로 주홍글씨를 찍고 마녀 사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은 민주당을 파괴할 목적으로 (제게) 개인 비리·부패정치인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파괴 공작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회 본회의에 오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그는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지금 전체적 상황이 제 개인 문제가 아니며, 민주당의 운명과 관련된 명백한 정치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무부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노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며 “부당한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노 의원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과잉 청구로, 노 의원의 방어권과 의정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사정이 없는데도 검찰은 피의사실 유포 등을 통해 노 의원에게 주홍글씨를 새겨 넣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고,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에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으나 예산안 협의가 공전하며 실제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대응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안을 정치보복으로 보고 당이 함께 대응하는 모습은 보여주되,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원 자유투표에 맡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가 누적되면 ‘방탄 정당’ 이미지 등 부담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하긴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에서 “노 의원은 이미 두어 차례 걸쳐서 본인의 억울함을 직접 호소했고, 의총과 본회의장에서도 본인의 억울함을 표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어차피 비공개투표이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맡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노 의원이 억울한 부분이 있고 정치보복 수사로 번져가는 현 상황을 봤을 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체포동의안 표결은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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