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어떻게 손님 차로 보복운전을 하나”…이경, 경찰 고발돼

“대리기사가 어떻게 손님 차로 보복운전을 하나”…이경, 경찰 고발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2-21 14:38
수정 2023-12-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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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2021년 11월 보복 운전 벌금형을 받자 “당시 운전은 대리운전 기사가 했다”고 해명한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1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이 자신의 보복운전 혐의를 감추고자 ‘대리기사가 보복운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국 대리운전 기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대리기사가 손님의 차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발인 이경의 거짓말은 밤낮으로 고생하는 전국 대리운전 기사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운전 업체에 호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 전 부대변인이) 아무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경 전 부대변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전국 대리운전 기사들에 정중히 사과하고 피고발인 이경을 즉시 출당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의 차량이 시속 50~60㎞ 속도로 달리다가 급제동을 한 상황이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그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해서는 “운전은 내가 아닌 대리 기사가 했다”고 말을 바꿨다.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의 차량으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거짓말’ 논란이 거세지자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상근부대변인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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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그는 유튜브 등에 출연해서 “보복 운전은 내가 아닌 대리기사가 했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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