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엔 정당 현수막 읍면동 2개로 제한

내년 총선엔 정당 현수막 읍면동 2개로 제한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12-28 23:36
수정 2023-12-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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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통과, 새달부터 적용
엘리트군인 육성법 등 35건도 처리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 수 있게 됐다. 어지럽게 내걸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현수막 공해’를 막으려는 취지다.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처리에 앞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5명 중 찬성 2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정당의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걸 수 있다.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인 곳에만 현수막 하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은 전국에 192곳(전체 5%)밖에 안 된다.

이날 옥외광고물법을 포함해 총 35건의 일반 법안이 처리됐다. 엘리트 군인을 길러 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은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탈피오트’로 불린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생도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학부 4년간 국방 연구개발(R&D)과 관련한 과학기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외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신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3-12-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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