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최태원 판결’에 “결혼·이혼, 시대상 맞게 조정해야”

이준석, ‘최태원 판결’에 “결혼·이혼, 시대상 맞게 조정해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6-01 23:14
수정 2024-06-01 2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결혼·이혼 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지난 2월 발표한 개혁신당 총선 공약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 가능)을 명시하며 ‘유책 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이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