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 지연 위한 꼼수”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7.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아직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며 “이는 피고인의 권리”라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이란 헌법재판소에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기소된 혐의인 공직선거법 250조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년간 적용돼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다”면서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이러한 종합적 검토를 편협하게 재단해 정치적 공방을 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절차대로 정상 진행 중이고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중간에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에 비춰 보면 첫 공판기일이 빨리 잡힌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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