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 법사위 소위 통과
野, 27일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정부와 여당, 재계에서 기업 경영 환경 악화와 투자 위축 등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중 본회의 처리까지 예고하면서 향후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소위는 이날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다.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되면 주주 보호를 더 두텁게 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표결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이사가 경영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법률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진 법안”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보다는 적용 대상을 상장사로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2025-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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