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포토] ‘본회의 통과’ 상법개정안 입력 2025-03-13 15:00 수정 2025-03-13 15: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5/03/13/20250313800005 URL 복사 댓글 0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