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3대 특검법’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 직전 대부분 퇴장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자리에 남아 투표에 참여했고 이탈표도 나왔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에서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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