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대변혁 앞둔 방송… 정치 권력 입김 벗고 공익성 높이나

25년 만에 대변혁 앞둔 방송… 정치 권력 입김 벗고 공익성 높이나

강윤혁 기자
입력 2025-07-09 00:22
수정 2025-07-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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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로 넘어간 방송 3법 개정안

이사 수 늘리고 추천 주체 다양화
민주당 “지배구조 개선·자율 강화”
국민의힘 “언론 카르텔의 제도화”

‘100명 사추위’ 구성 등 각론 치열
경영진 잔혹사 끝이냐 새 불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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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공영방송을 정치 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공정·공익성 제고라는 목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는 방송계의 최대 숙원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이사 추천 주체에 누구를 넣고 뺄지,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등 각론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경영진 교체 잔혹사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정쟁의 불씨가 될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남은 절차에서 여야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방송 3법 개정안은 KBS(방송법), MBC(방송문화진흥회법), EBS(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 자율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KBS의 경우, 현행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개정안은 15명으로 이사 수를 4명 더 늘렸다. 임명 절차도 ‘방송통신위원회 추천→대통령 임명’ 절차를 ‘각 단체 추천→방통위 임명 제청→대통령 임명’으로 한 단계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방통위가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한을 국회,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법조계로 분산시킨 게 특징이다. 국회 추천 몫은 40%로 줄여 15명 중 6명만 국회가 추천할 수 있게 했다.

MBC와 EBS는 각각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KBS와 마찬가지로 국회, 시청자위, 임직원 등 각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방통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만으로는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이사진 구성이 친여 성향 추천 인사로 이뤄질 수 있다”며 “공영방송을 구조적으로 장악하는 언론 카르텔의 제도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건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설치를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KBS의 경우, 이사회가 사장 후보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회 제청 전에 사추위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추위 위원을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여론조사 방식처럼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배분하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야당은 100명 이상의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복수의 사장 후보를 추천한 뒤 이사회에서 3분의2 이상 득표로 결정하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정하도록 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의 경우 회사 측과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합의해 사추위를 설치해야 하며, 공영방송 3사와 YTN, 연합뉴스TV는 보도 책임자에 대해 보도 분야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임명동의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노사 동수(각 5명)로 구성된 편성위원회 설치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 모두에 의무화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과 심의 의결권이 있다. 편성위원회는 사실상 회사의 경영위원회 역할을 하고 노조가 편성위원회를 통해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편성 규약에 이미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이 명시돼 있는 만큼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라고 맞섰다.

개정안의 부칙을 두고도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부칙에는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해 기존 KBS 사장·부사장·이사·감사, 방문진 이사, MBC 사장, EBS 사장·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되면 임기를 종료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를 야당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꾸려진 공영방송 이사진 체제를 교체하려는 심산으로 본다. 이에 대해 여당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임기는 계속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2025-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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