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전선 확대하는 與
TF 구성 추진… 단장 전현희 임명구속 심사 때 국민참여 법안도 발의
野 “개악”… 李 5개 재판 재개 주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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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카드를 재차 꺼내 들고 사법개혁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당 차원의 논의 수준은 아니지만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만큼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언급한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와 관련해 “지난 5월 7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신속 처리하자고 주장한 법안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 대통령 당선 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했다가 새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미뤘다. 그러나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민주당 내에 위기의식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 형평성과 기준이 논란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참여해 법관에게 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관은 이를 참작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은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만약 그 법안을 입안하게 되면 공범이 도망가거나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방어책도 함께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TF에서는 법원행정 개편을 명분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재판 중지법에 대해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거나 (본회의 처리에 대해) 정한 것은 없다. 개인 차원의 의견 개진”이라면서도 “다만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 입장을 내놓으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재판 중지법 재추진 말씀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아직 새 원내지도부가 관련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왼쪽부터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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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재판 중지법에 대해 “헌법소원 등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국감에서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신동욱 의원은 노 대행에게 “후배 검사들이 공들인 수사를 조작, 날조라고 뒤집으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노 대행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검찰 수장으로서 사죄의 뜻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받아쳤다.
2025-10-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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