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통제구역 설정…통행금지 구역 확대

연평도 통제구역 설정…통행금지 구역 확대

입력 2010-11-29 00:00
수정 2010-11-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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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북한군의 포격을 당한 연평도가 29일 국내 처음으로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통제구역으로 설정됐다.

인천시 옹진군은 29일 낮 12시를 기해 현재 통합방위 을종 사태가 선포돼 있는 연평면(7.29㎢)을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제구역으로 설정되면 시장.군수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방위 작전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출입 금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이 주어진다.

옹진군은 28일 해병대 연평부대의 통제구역 설정 요청에 따라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상대로 서면 심의를 벌여 과반이 찬성함에 따라 통제구역 설정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조윤길 군수를 협의회장으로 해병 6여단 작전참모, 해병 연평부대 작전과장, 인천 중부경찰서장,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장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통합방위법 16조에 따르면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통합방위 작전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통제구역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적의 침투.도발 등에 대응해 국가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통합방위법이 지난 1997년 제정된 뒤 실제로 통제구역이 설정된 것은 연평도가 처음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어제도 북한군의 포격 가능성으로 연평도 주민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오는 12월1일까지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는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계속 있으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통제구역 설정을 승인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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