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최원일함장 징계유예

천안함 최원일함장 징계유예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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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문책 대상자에 올랐던 대부분의 군 지휘관들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최원일 천안함 함장도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29일 최 함장 등 천안함 사건에서 전투준비 태만 및 지휘 감독 책임 등 군 장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장성 6명과 영관급 장교 5명 등 모두 11명의 장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적 관심으로 형사처벌에 대한 찬반 논란을 불러왔던 최 함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의결한 뒤 징계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징계유예 처분은 징계위가 결정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징계효력을 잃게 되고 대신 ‘경고장’을 받게 되지만 군 인사기록 카드에는 관련 사실이 남게 된다. 또 김모 전 2함대사령관은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았다.

박모 전 해군 작전사령관 등 8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또 합동참모본부 양철호 전 작전처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명단과 징계수위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위는 “2함대 서북해역 전투준비 태만 및 해작사와 합참의 지휘·감독 책임에 대해 인정됐다.”면서 “2함대가 천안함장의 어뢰피격 판단을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사고원인 분석과 초기대응에 혼란을 준 사실과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방부장관 및 합참의장에게 긴급상황보고를 지연한 사실도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천안함 발생 초기부터 꾸준히 논란이 됐던 사건 발생 시각과 관련, “(관련 징계 대상자가) 합참 상황보고 작성 시 사건 발생시각에 혼선을 야기한 점에 대한 지휘·감독책임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감사원 감사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조치 등에서 문제가 있어 형사처벌이나 징계가 요구된 2함대사령관 등 4명에 대해 군형법상 전투준비태만과 허위보고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모두 불기소 결정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1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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