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미국 반응] 美 의회 비준절차는

[한·미 FTA 타결-미국 반응] 美 의회 비준절차는

입력 2010-12-06 00:00
수정 2010-12-0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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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연설 후 이행법안 제출 내년 8월 휴회前 비준 목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이번에 타결된 한·미 FTA의 비준동의안(한·미 FTA 이행법안)을 내년 1월 시작되는 제112대 의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은 빨라야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로 예상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일환으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고 의회의 조기 비준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를 목표로 할 것 같다. 의회가 8월 휴회되면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상반기를 넘기면 자칫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시기를 놓칠 수 있어서다.

미 행정부는 한·미 FTA 본협정이 국제협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한 미국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시한인 지난 2007년 6월 30일 만료 이전에 서명이 이뤄졌고, 추가 협상을 통해 기존 합의 내용의 일부만 손질한 만큼 미 의회에 제출할 이행법안은 TPA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TPA가 적용되면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FTA 이행법안을 회기 90일 내에 수정안 없이 찬반투표로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미 FTA 이행법안을 심의하는 주무 상임위는 상원에서는 재무위원회, 하원에서는 세입위원회이다. 하원 세입위(45일)→하원 본회의(15일)→상원 재무위(15일)→상원 본회의(15일)의 절차를 밟게 되지만 심의·표결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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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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