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개선 3단계 로드맵 구축

북한 인권개선 3단계 로드맵 구축

입력 2010-12-14 00:00
수정 2010-12-1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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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장기 정책 발표

북한 주민과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 주요 이슈별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중·장기 정책과 로드맵이 마련됐다. 국가 차원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로드맵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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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로드맵 구축’ 용역연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연구는 인권위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됐다.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계획을 행위자, 이슈별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 범위를 북한지역 내 주민, 탈북자,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으로 설정했다. 단기·중기·장기 등 3단계별로 목표를 정해 주요 전략과 정책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정치범수용소, 공개 처형 등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행위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남북한 통합과 북한 인권의 본질적 개선을 위해서다. 아울러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시 상봉 체계, 사회적 합의 기반, 좌우를 막론한 국내 시민사회단체·국제인권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정책 목표로 세웠다.

인권위는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북인권 종합전략을 담당하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북한인권법’ 시행 및 인권위 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북한인권대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한 외국대사관을 대상으로 ‘북한인권구락부’를 만들어 개별 국가 차원에서 북한 인권실태와 인권개선 전략을 공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북한인권구락부에는 스웨덴 등 과거 북한과 인권문제를 직접 논의한 사례가 있는 국가를 적극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비공개 형태의 국제기구인 ‘북한인권 국제협의체’를 스위스 제네바에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엔의 ‘북한인권외교기본계획’ 수립 등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방안도 제안했다. 비정부기구(NGO) 차원에서는 정부가 북한인권단체와 ‘북한 인권개선 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시민단체들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지위’를 받고 대북 인권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적으로는 북한 내 인프라 구축 여건을 조성하고 인권 개념 변화를 유도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권친화적 정권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자유권과 정보 접근권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과 관련해 대북방송 등 구체적인 실행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북방송 등의 방안은 인권위가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통일부 등 직접 관련된 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 로드맵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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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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