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 여·야 4일처리 합의

한·EU FTA 비준 여·야 4일처리 합의

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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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4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한·EU FTA 회의’를 열고 한·EU FTA 후속대책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 개정안 등 쟁점 사안에 합의,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와 관련,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까지 보전하기로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5-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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