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법규 30건 한·미 FTA와 충돌”

서울시 “자치법규 30건 한·미 FTA와 충돌”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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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 포함 정부 대책 요구

서울시는 자치법규 30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외교통상부에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경제진흥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해 조례 및 시행규칙 7138건(시 535건, 자치구 6603건)이 한·미 FTA 협정문과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했다. 이후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건의(8건),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8건),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 요구(11건). 자치법규 개정(3건) 등 4개 유형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자치법규 자체가 협정문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지만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비합치 가능성을 지닌 자치법규 8건을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비합치 가능성이 제기된 자치법규의 상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이다.

시는 특히 30만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유전자 변형식품을 제한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등 자치법규 8건은 FTA를 위반하진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상대국이나 상대국 투자자에게 문제 제기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적법성 근거 자료를 축적해 분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자체가 FTA 위반은 아니지만 구체적 처분에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는 11건에 대해서는 운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자치구 등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자치법규 자체가 FTA와 비합치하거나 자치법규의 문제점 때문에 그에 근거한 처분이 FTA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3건은 해당 부서에 통보, 입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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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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