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식품위 ‘검역중단 결의안’… 정부 “광우병 검역 50% 유지”

농수식품위 ‘검역중단 결의안’… 정부 “광우병 검역 50% 유지”

입력 2012-05-02 00:00
수정 2012-05-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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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加 위생조건으로 높여야” 통상본부장 “재협상 계획없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1일 미국산 소고기 검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임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대로 미 소고기 수입 물량의 50%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식품위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미 소고기 광우병 대책을 논의한 뒤 검역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식품위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등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위는 또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위생조건 수준으로 높이도록 재협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위생조건은 미국과 달리 광우병 발생시 즉각 검역을 중단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현재로서는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검역 강화로 충분하다.”며 수입물량 50% 검역 방침을 고수했다.

우리나라가 2010년까지 미국산 육골분 사료를 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여인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뒤 미국산 육골분 사료 수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부분 금지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우병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진 육골분·내장·젤라틴 수입만 금지하고 뼈 없는 살코기는 그대로 반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태국에 이어 이집트,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3개국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부분적으로 금지했다. 박태호 통장교섭본부장은 소고기 수입 위생조건 재협상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미국과 다시 협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지운·홍희경·이범수 기자

jj@seoul.co.kr



2012-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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