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도 일방 점거”… 日, 극우 교과서 노골화

“한국, 독도 일방 점거”… 日, 극우 교과서 노골화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로 검정 통과한 21종 중 15종이 독도 영유권 명기

이미지 확대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기 위해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기 위해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새 고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강화됐다.

지난해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에서 제기된 독도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주장도 일부 교과서에 새롭게 담겼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 봄부터 사용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9종), 세계사(3종), 지리(2종), 정치·경제(7종) 등 총 21종의 교과서 가운데 약 71%인 15종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39종 가운데 약 56%인 22종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기술했다. 이에 따라 고교 사회교과서 60종 가운데 절반 이상인 37종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 명기됐다.

데이코쿠서원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고 도쿄서적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 문제를 유엔 안보리나 ICJ에 회부할 필요성을 거론하는 대목이 들어갔다. 종전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우리 정부는 이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일본의 고교 교과서가 대거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일본 측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항의 외교문서를 전달했다.

한편 일본 교토부 의회는 이날 광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사죄, 배상과 진상규명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가결했다. 의견서는 “피해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일은 일본 정부에 남겨진 책무”라고 지적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2013-03-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