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원칙 합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남북 합의서 전문

[개성공단 재가동 원칙 합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남북 합의서 전문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과 북은 2013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을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 양측은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측 기업 관계자들을 비롯한 해당 인원들이 7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남측 기업들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설비 점검과 물자 반출 등을 위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의 통행·통신과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며 가동 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7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 회담을 개최한다.

2013-07-0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