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연예병사도 아닌데 갑자기 영창 3일 왜?

휘성, 연예병사도 아닌데 갑자기 영창 3일 왜?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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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로 현역 입대하는 가수 휘성이 입소하기에 앞서 팬들과 취재진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로 현역 입대하는 가수 휘성이 입소하기에 앞서 팬들과 취재진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복무 중인 가수 휘성(31)이 전역을 앞두고 영내에 휴대전화를 반입했다가 3일의 영창 처분을 받았다.

휘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거인의 손수호 변호사는 30일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인 휘성이 지난해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휴대전화를 사용해 오늘부터 3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면서 “때문에 오는 8월 6일로 예정됐던 전역일이 9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휘성이 육군훈련소가 아닌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당시 프로포폴 투약 의심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해 줄 관련자들과 통화한 점, 부대 보안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비롯해 그간 조교로서 군 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공로가 많은 점이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휘성은 수면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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