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음주운전 軍외교관’ 기무사 요직 근무

‘美음주운전 軍외교관’ 기무사 요직 근무

입력 2013-11-05 00:00
수정 2013-11-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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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지적

미국 현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소환됐던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부의 한 군사외교관이 현재 군기를 담당하는 국군기무사령부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4일 밝혀졌다.

국방부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군사외교관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여 만인 2010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 당사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미 국무부가 우리 외교부에 알려와 감찰이 이뤄졌고 결국 소환조치됐다.

김 의원은 “국위를 손상시킨 군인에게 기무사 핵심 보직을 맡기는 것은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군 당국자는 “음주운전 사실만 갖고 해직시킬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반문한 뒤 “소환조치 자체가 징계인 데다 견책 등 추가적인 징계를 받았고, 올해 진급에서도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1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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