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강 확립기간 잇단 ‘성추문’ 적발

군기강 확립기간 잇단 ‘성추문’ 적발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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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군기강 확립 지시가 하달된 지난달 군부대서 잇단 성추문 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기도 모 사단의 A 부사관이 부하인 B 부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헌병대에 입건됐다. A 부사관은 군기강 확립 및 경계태세 특별점검 지시가 내려졌지만 술을 마시고 일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모 여단의 C 중령은 여군 부사관을 전화 통화로 성희롱했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 1일 보직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무부대의 D 부사관은 지난달 11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E 여군 중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가려내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1일부터 28일까지 전군에 ‘전 제대 동시 특별 군기강 확립’과 경계작전태세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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