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GOP 총기사건’ 재판관할권 1군사령부로 이전

‘22사단 GOP 총기사건’ 재판관할권 1군사령부로 이전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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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서 재판 진행…임 병장 신병도 인계될 듯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지난 1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이 8군단에서 1군사령부로 이전됐다.

육군 8군단은 군 형법상 상관살해와 군무이탈, 형법상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병장 사건의 재판관할권을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로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 병장의 재판은 원주시에 있는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재판관할 이전과 함께 임 병장의 신병도 조만간 1군사령부로 인계된다.

임 병장 사건의 공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중대한 사건인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상급부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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