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신고자 최고 5억원 포상금

군납비리 신고자 최고 5억원 포상금

입력 2014-09-27 00:00
수정 2014-09-2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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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군수품 납품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26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회의를 열고 비리 행위 제보·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다음달 중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군납비리 행위자의 징계는 연대급 이상 소속 부대에서 했지만 온정적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상급 부대에서 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군납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에 대해 5배 이내로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9-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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