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군기 위반 군인 파면·해임 중징계

性군기 위반 군인 파면·해임 중징계

입력 2015-01-18 23:56
수정 2015-01-19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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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는 18일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군기 위반을 자행한 군인에게 중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 개정안을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군 간부에 대한 중징계 수위는 파면(신분 박탈 및 퇴직금 50% 감액), 해임(신분 박탈 및 퇴직금 25% 감액), 강등(1계급 격하 및 향후 진급 탈락), 정직(1~3개월 직무 종사 금지) 순서로 분류된다.

국방부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행위를 한 군인은 비행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다. 기존에는 성폭력의 고의성이 있는 가운데 비행의 정도가 심하면 파면, 비행의 정도가 약하면 해임으로 각각 분리했던 것에 비해 적용 범위의 폭을 넓힌 셈이다.

군은 성매매에 대해서도 성희롱에 준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성매매를 한 장교와 부사관은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비행의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으면 해임 혹은 강등의 징계를 받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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